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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Winning Record

[이혼소송 승소사례]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인정, 부동산 소유권 이전

2026.09.04

사건개요

의뢰인 A 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배우자 B 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.

A 씨는 이혼을 막기 위해 1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,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 특히 부부의 주요 부동산이 B 씨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, 1심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.

이에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오셨고, 저희 법인은 항소심 사건을 맡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.

동승의 조력

법무법인 동승은 우선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영하여 B 씨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.

다만 항소심에서도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,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.

이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,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B 씨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의뢰인 A 씨의 재산분할 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.

사건결과

항소심 재판부는 이혼 자체는 인정하였으나, 법무법인 동승이 예비적으로 제기한 재산분할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A 씨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

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고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, 항소심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.

1심의 불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.

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.